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간 잔여재산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 간 잔여재산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종료한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남은 잔여재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유사 질의회신사례(서일46014-10399, 2001. 11.0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399, 2001.11.02

귀 질의와 같이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사례(서일46014-10399, 2001. 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399, 2001.11.02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0 (<time datetime="2009-11-24">2009.11.24</time> 회신), "공익법인 간 잔여재산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46)
원 제목
공익법인간 재산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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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