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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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 등의 사용실적이 법정 요건에 미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된다. 인정받은 사실은 정해진 서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법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서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요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때 그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실적이 요건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서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요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때 그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98 (<time datetime="1996-11-23">1996.11.23</time> 회신), "출연재산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04)
원 제목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실적 미달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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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