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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내 쓰지 않은 재산가액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장기사용 필요성을 인정하면 제외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를 물었다. 2년 내 쓰지 않은 재산가액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장기사용 필요성을 인정하면 제외된다. 부동산의 출연받은 날은 등기접수일이며 인정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다.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2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와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조무부 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서 「출연받은 날」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날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제외하며, 인정 사실을 같은령 같은조 제5항의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출연받은 날’은 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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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29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53)
- 원 제목
-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