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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 지연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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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쓰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공익사업은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는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았다면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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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9 (<time datetime="1996-02-02">1996.02.02</time> 회신), "출연재산 사용 지연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07)
- 원 제목
- 공익사업으로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시 증여세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