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본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나? 견본품이 아닌 본제품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본제품을 세미나 참석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견본품이 아닌 화장품 본제품의 무상 제공은 접대비로 본다. 제공 대상은 각 지역별 세미나에 참석한 화장품 소매업자와 일반인이다.
352
대리점의 판촉비를 판매법인이 부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판매대리점이 부담해야할 판매촉진비등을 판매업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대리점의 판매촉진비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부담 판촉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이며, 무상 상품은 시가로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으로 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353
분양계약 위약금을 포기하면 기부금이 되는가?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해지원인 귀책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는 구체적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354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상한은 얼마인가?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1년 미만 사업연도 포함)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 원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 자기자본의 한도를 물었다. 순자산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자기자본은 50억원으로 한다. 1년 미만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거래처 공장이전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거래처의 공장이전비용을 부담할 부득이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공장지방이전비용을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처의 경비와 시설비를 보조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비용을 부담할 부득이한 사유 등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약정에 따라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채권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57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질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58
광고료 미수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359
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항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 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수탁 판매하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고 이를 당해 법인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법인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항공권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개인에게 할인판매한 경우 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360
사전 기준에 따른 매출할인·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매출할인과 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접대비가 아니다. 외상매출금 조기결제, 거래 수량과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지급이어야 한다.
361
CMA 초과 지급 손실금은 접대비인가?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법인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데 따른 손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차입거래이고 지급액이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단기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운용수익률 초과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362
접대용 상품권 구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접대용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용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할 때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제출대상 법인이 신용카드로 거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선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선 확보를 위해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거래선 확보를 목적으로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64
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하는 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제품을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가액을 물었다. 제공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본다. 가액 판단의 기준 시점은 해당 자산을 제공하는 때이다.
365
특정인에게 돌려준 분양 위약금은 기부금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특정인의 위약금을 반환하거나 입주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특정인 환불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모든 기존 당첨자에게 반환한 경우는 제외되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366
안전관리 우수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인가? 건설업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67
거래량에 따라 준 담배는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절감된 운반비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없이 거래량에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본부에 공제한 운반비와 소매업체에 제공한 담배가 판매비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운반비 공제는 판매비이나 사전약정 없이 제공한 상품가액은 접대비이다. 운반비 공제는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편의점 본부가 배달하여 절감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68
기업별 과세소득과 세액 계산은 어디에 문의하나?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이나 세액계산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기업의 자산처리된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구체적 세액 계산을 물었다.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이나 세액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369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0
취소·반품된 단가 인하분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자에게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판매한 뒤 단가를 낮추고 거래를 취소한 경우 단가 인하분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같은 사업연도에 거래가 취소되고 판매 물품 전량이 반품되면 단가 인하분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통상 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의 차이분을 인하했더라도 전량 반품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71
법인이 대신 낸 가입자 청약금은 접대비인가? 휴대폰・무선호출기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동통신회사가입자들이 납입할 청약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가입자가 낼 청약금 일부를 부담할 때 그 성격을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휴대폰·무선호출기 판매법인이 청약업무를 대행하며 고객확보를 위해 부담한 경우이다.
372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사내지급규정등에 준하여 거래처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보는것임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 등에 지급한 경조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내지급규정 등에 준하여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본다. 경조금이 사내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73
조기회수 위해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회수 하여야 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조정한 화해로 외상매출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채권금액 차이의 발생 사유 등이 불분명해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374
가법인과 나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이 손금불산입이 타당함.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법인과 나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원이 손금불산입된다. 원문에는 이 결론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375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접대비ㆍ업무추진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회원용매출표 및 카드회사로부터 통지된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등)를 보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비용의 법인 귀속과 실제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용매출표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376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장려금과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손금이지만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다. 장려금은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접대비 조정명세서의 카드사용액은 어떻게 적나? 1994.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있어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갑)의 ⑮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의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 작성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접대액과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접대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수탁자가 부담한 상품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수탁자가 수탁상품 판매시 소비자와 상담을 통하여 정상소비자가보다 할인하고 동 할인료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상품의 할인액을 수탁자가 부담할 때 계정 처리를 물었다.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수탁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타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상품을 수탁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79
직원에게 준 근무보조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ㆍ교제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등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근로 또는 기타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회사 직원에게 직접 준 근무보조비가 접대비인지 용역대가인지 물었다. 정당한 근로나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접대비가 아니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산정기준과 지급사유 및 상응하는 근로나 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등 거래 실질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380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특약점 판촉사원 급여보조는 손금인가? 특약점의 전년대비 신장율에 따라 판촉사원의 급여보조를 하는 경우 당해 특약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 판촉사원의 급여 일부를 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수량·거래금액과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
거래처 참가자 교통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를 초정하여 제품의 특성,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교육·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한 실비 교통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거래처를 초청해 제품 특성과 판촉방법에 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한 경우이다.
383
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인정되나?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원문 질의는 사유 발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384
판매 후 단가 감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으로 소급 감액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액 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 등으로 처리한다. 당초 단가 결정근거와 소급 정정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385
분양계약 위약금을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근무 상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자에게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가 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행정지도에 협조해 근무상 사정으로 해지한 모두에게 반환하면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386
계약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은 접대비인가? 신문사가 보급소ㆍ가판점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ㆍ분실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키로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용 약정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의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초과 무상 제공분의 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신문사가 보급소나 가판점에 계약상 파손·분실 보충분을 넘겨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7
리스 손실금을 받지 않으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공동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당초 리스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리스회사가 규정 손실금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변경 시 리스회사가 손실금을 받지 않은 것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금 미수령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다.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서 약정에 의해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388
부정당첨자 위약금 환불은 손비인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무자격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
법인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정당첨자의 위약금을 환불할 때 손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인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만 모두에게 반환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법인46012-15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89
약정 없는 사용료 면제는 접대비인가? 무선호출사업 법인이 사전약정없이 가입자의 무선호출사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등 사용료는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이며, 법인의 미회수 부실채권에 대한 손비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 가입자의 사용료를 사전약정 없이 면제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면제한 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고 부실채권은 대손금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채권의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포기한 채권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91
비특수관계 대리점 무이자 대여에 세무상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제품・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한 비특수관계 거래처의 무상 금전 대여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급이자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92
특정인의 위약금만 반환하면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 중 특정인의 금액만 반환할 때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모든 무자격당첨자에게 반환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93
판매 때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따라 판매 시 공제하는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면 매출에누리이며, 약정기일 전 결제에 따른 할인은 매출할인이다. 사전약정 없는 매출할인은 접대비이고 구체적 구분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비특수관계 거래처에 무상 대여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접대비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대여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
업무상 자산을 싸게 넘기면 접대비로 보나?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대리점별 차등판매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연탄제조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리점에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이하의 범위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가격이 정상가격 범위이내인 때에는 시가와 그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볼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을 일부 대리점에 차등판매할 때 시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고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며 차등판매가격이 정산가격 범위 이내이면 차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초과 할인액과 공제사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기준 초과액의 처리와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초과 할인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공제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다. 구성원의 공동이익 증진이나 상호부조 목적의 비영리 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지점 판매장려금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지점인 영업소에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소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 체육 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
법인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영업소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금품의 가액은 실제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직장체육비·복리후생비·인건비·접대비 등 실제 지급 성질이 구분 기준이다.
399
직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지출로 인정되나? 법인의 종업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상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에 포함된다.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특정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매출증대 및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증대와 거래선 확보를 위해 특정 거래처에 준 금품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사업상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