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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에 따라 준 담배는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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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른 운반비 공제는 판매비이나 사전약정 없이 제공한 상품가액은 접대비이다.
편의점 본부에 공제한 운반비와 소매업체에 제공한 담배가 판매비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운반비 공제는 판매비이나 사전약정 없이 제공한 상품가액은 접대비이다. 운반비 공제는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편의점 본부가 배달하여 절감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담배 도매법인이 상품을 편의점 매장에 직접 배달하지 않고 편의점 본부가 배달하였다. 또한 연중 일정기간 거래량에 따라 소매업체에 상품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절감된 운반비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없이 거래량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가액은 접대비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각 편의점 매장에 당해 상품을 직접 배달하지 아니하고 그 편의점 본부가 배달함으로서 절감된 운반비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연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거래량에 따라 사전약정 없이 소매업체에 제공되는 당해 상품가액은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편의점 본부가 배달하여 절감된 운반비 등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금액의 처리.
2. 거래량에 따라 소매업체에 제공한 상품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1. 수입담배 도매업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편의점 본부가 배달함으로써 절감된 운반비 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본부가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연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거래량에 따라 사전약정 없이 소매업체에 제공되는 상품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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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93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거래량에 따라 준 담배는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32)
- 원 제목
- 일반소매업체에 대하여 현금판매하는 거래량에 따라서 소량의 담배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또는 접대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