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안전관리 우수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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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안전관리 우수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하도급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하도급업자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하도급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18 (<time datetime="1995-11-16">1995.11.16</time> 회신), "안전관리 우수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22)
원 제목
접대비로 보지 않는 포상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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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