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탁자가 부담한 상품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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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자가 부담한 상품 할인액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수탁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탁판매 상품의 할인액을 수탁자가 부담할 때 계정 처리를 물었다.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수탁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타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상품을 수탁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상품을 수탁판매했다.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액을 수탁자가 부담했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수탁상품 판매시 소비자와 상담을 통하여 정상소비자가보다 할인하고 동 할인료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타인과의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수탁판매하는 상품을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할인액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액을 수탁자가 부담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수탁판매하는 상품을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할인액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8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수탁자가 부담한 상품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45)
원 제목
수탁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액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계정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