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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부담한 상품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수탁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탁판매 상품의 할인액을 수탁자가 부담할 때 계정 처리를 물었다.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수탁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타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상품을 수탁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상품을 수탁판매했다.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액을 수탁자가 부담했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수탁상품 판매시 소비자와 상담을 통하여 정상소비자가보다 할인하고 동 할인료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타인과의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수탁판매하는 상품을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할인액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액을 수탁자가 부담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수탁판매하는 상품을 일반고객에게 할인판매하고 할인액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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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8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수탁자가 부담한 상품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45)
- 원 제목
- 수탁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액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계정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