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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첨자 위약금 환불은 손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인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만 모두에게 반환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아파트 부정당첨자의 위약금을 환불할 때 손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인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만 모두에게 반환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법인46012-15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귀속되는 아파트 계약 위약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부정당첨자에게 환불하는 상황이다. 특정인만 환불하는 경우와 계약이 해지된 무자격당첨자 모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무자격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
※ 법인46012-153, 1994.01.15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부정당첨자의 위약금을 환불할 때 위약금의 손비 처리 방법.
회답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법인46012-153, 1994.01.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3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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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98 (<time datetime="1994-06-09">1994.06.09</time> 회신), "부정당첨자 위약금 환불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05)
- 원 제목
- 아파트 부정당첨자의 위약금 환불처리시 위약금의 손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