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견본품이 아닌 화장품 본제품의 무상 제공은 접대비로 본다.

화장품 본제품을 세미나 참석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견본품이 아닌 화장품 본제품의 무상 제공은 접대비로 본다. 제공 대상은 각 지역별 세미나에 참석한 화장품 소매업자와 일반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장품 제조회사가 각 지역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회사는 참석한 화장품 소매업자와 일반인에게 견본품이 아닌 화장품 본제품을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견본품이 아닌 본제품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 여부

본문(원문)

화장품 제조회사가 각 지역별 세미나에 참석한 화장품 소매업자와 일반인에게 견본품이 아닌 화장품 본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장품 제조회사가 세미나 참석자에게 견본품이 아닌 본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각 지역별 세미나에 참석한 화장품 소매업자와 일반인에게 견본품이 아닌 화장품 본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4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본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09)
원 제목
견본품이 아닌 본제품을 무상 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