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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신 낸 가입자 청약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매법인이 가입자가 낼 청약금 일부를 부담할 때 그 성격을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휴대폰·무선호출기 판매법인이 청약업무를 대행하며 고객확보를 위해 부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폰·무선호출기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동통신회사 가입자의 청약업무를 대행하였다. 고객확보를 위해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낼 청약금 일부를 법인이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휴대폰・무선호출기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동통신회사가입자들이 납입할 청약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휴대폰․무선호출기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동통신회사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무선호출기 판매법인이 가입자가 납입할 청약금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의 처리.
회답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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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83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법인이 대신 낸 가입자 청약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98)
- 원 제목
- 가입자가 납입할 청약금중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