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질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손금산입방법이다.

회답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면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0 (<time datetime="1996-04-15">1996.04.15</time> 회신),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47)
원 제목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