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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선 확보를 위해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거래선 확보를 목적으로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선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선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선 확보를 위해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
회답
법인이 거래선 확보를 위해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8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중19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경01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1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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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36)
- 원 제목
-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