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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할인액과 공제사업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할인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공제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다.
할인기준 초과액의 처리와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초과 할인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공제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다. 구성원의 공동이익 증진이나 상호부조 목적의 비영리 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손해공제약관상의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공재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ㆍ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쥐 질의2ㆍ3의 사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손해공제약관상 할인기준을 초과한 할인액의 처리
2.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이 손해공제약관상의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2.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회원ㆍ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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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8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회신), "초과 할인액과 공제사업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39)
- 원 제목
-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할인해주는 금액의 처리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성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