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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돌려준 분양 위약금은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특정인 환불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분양법인이 특정인의 위약금을 반환하거나 입주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특정인 환불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모든 기존 당첨자에게 반환한 경우는 제외되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분양법인이 계약상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 중 특정인의 위약금을 환불하였다. 또한 부대시설 설치업자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입주자 등의 피해를 보상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기존 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아파트를 신축한 법인이 아파트 부대시설 설치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입주자등의 피해를 보상한 경우 그 피해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법인에게 있어 관련 행정관청의 중재하에 지급한 금액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반환과 입주자 피해보상금의 세무상 처리.
회답
1.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기존 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아파트 부대시설 설치업자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입주자 등의 피해를 보상한 경우, 피해보상의 사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법인에게 있고 관련 행정관청의 중재하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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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83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특정인에게 돌려준 분양 위약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19)
- 원 제목
- 아파트 중도해약 위약금 반환시 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