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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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내지급규정 등에 준하여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본다.

법인이 거래처 등에 지급한 경조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내지급규정 등에 준하여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본다. 경조금이 사내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내지급규정 등에 준하여 거래처 등에 경조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내지급규정등에 준하여 거래처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보는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내지급규정등에 준하여 거래처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보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내지급규정 등에 따라 거래처 등에 지급한 경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내지급규정등에 준하여 거래처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보는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1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25)
원 제목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경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