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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별 차등판매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가 없고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며 차등판매가격이 정산가격 범위 이내이면 차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다.
연탄을 일부 대리점에 차등판매할 때 시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고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며 차등판매가격이 정산가격 범위 이내이면 차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탄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리점에 연탄을 판매하였다. 일부 대리점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가격 이하 범위에서 차등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연탄제조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리점에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이하의 범위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가격이 정상가격 범위이내인 때에는 시가와 그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리점에 연탄을 판매함에 있어 일부 대리점에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이하의 범위 내에서 차등판매하는 경우 당해 차등판매가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가격 범위이내인 때에는 시가와 그 차등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연탄제조업 영위 법인이 일부 대리점에 차등판매한 경우 시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회답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리점에 연탄을 판매하면서 일부 대리점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세법 제2조의 기준가격 이하 범위에서 차등판매하는 경우, 당해 차등판매가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호의 정산가격 범위 이내이면 시가와 차등판매가격의 차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당이득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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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1 (1993.11.27 회신), "대리점별 차등판매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53)
- 원 제목
- 연탄제조업 영위 법인이 일부대리점에 차등판매시 시가와의 차액이 접대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