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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위약금을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 해지자에게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가 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행정지도에 협조해 근무상 사정으로 해지한 모두에게 반환하면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이 계약 해지자에게 법인 귀속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이다. 반환 대상이 특정인인지, 근무상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모든 사람인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근무 상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자에게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회답
1. 분양계약서상 사유로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 반환하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2. 근무상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계약금을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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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0 (<time datetime="1994-06-29">1994.06.29</time> 회신), "분양계약 위약금을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68)
- 원 제목
- 법인이 분양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만을 환불시 기부금 또는 접대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