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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판촉비를 판매법인이 부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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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부담 판촉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이며, 무상 상품은 시가로 익금에 산입한다.
판매법인이 대리점의 판매촉진비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부담 판촉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이며, 무상 상품은 시가로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으로 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업 법인이 판매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판매촉진비 등을 대신 부담한다. 또한 상품을 무상으로 받아 소비자에게 지출한다.
질의요지
판매대리점이 부담해야할 판매촉진비등을 판매업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판매촉진비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비용처리 계정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판매업 법인이 판매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판매촉진비 등을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
2. 무상으로 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의 익금 및 손금 처리.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판매촉진비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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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7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대리점의 판촉비를 판매법인이 부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91)
- 원 제목
- 판매업 법인 부담하는 판매대리점의 판매촉진비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