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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손실금을 받지 않으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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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손실금 미수령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리스계약 변경 시 리스회사가 손실금을 받지 않은 것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금 미수령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다.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서 약정에 의해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회사와 임차인은 공동시설대여계약의 계약조건에 근거해 당초 리스계약조건 일부를 변경했다. 리스회사는 임차인이 중도계약해지 시 지급하기로 한 손실금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동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당초 리스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리스회사가 규정 손실금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리스회사와 임차인간에 체결된 공동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당초 리스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리스회사가 규정 손실금(당초 계약상 임차인이 중도계약해지를 할 때에 리스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스계약조건 일부를 변경하면서 리스회사가 규정 손실금을 받지 않은 것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시설대여(리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당초 리스계약조건 일부를 변경하면서 규정 손실금을 받지 않은 것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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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2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회신), "리스 손실금을 받지 않으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17)
- 원 제목
- 당초 리스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리스회사가 규정 손실금을 받지 아니한 것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