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지출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9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지출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에 포함된다.

법인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상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에 포함된다.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접대비를 지출했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종업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종업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의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 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법인 업무를 위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의 종업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의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 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9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직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지출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28)
원 제목
법인종업원이 개인명의신용카드 사용하여 법인업무를 위해 접대할 경우 과세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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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