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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참가자 교통비는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처 교육·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한 실비 교통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거래처를 초청해 제품 특성과 판촉방법에 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를 초청하여 제품의 특성과 판촉방법에 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였다. 참가자에게 실비변상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를 초정하여 제품의 특성,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를 초정하여 제품의 특설,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손금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를 초청하여 제품의 특성,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교통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거래처를 초청하여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손금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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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26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거래처 참가자 교통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14)
- 원 제목
- 실비변상정도의 교통비에 대한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