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82회신일 1994.10.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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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05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 지급률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담금액이 당해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료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그 부담액이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 거래금액별로 정해진 지급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면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2 (1994.10.05 회신),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28)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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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