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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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종전 인가분에도 적용하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종전 예규를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이 새 예규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하면 과세관청은 새 예규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한다.

2 할인분양으로 줄어든 수입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이 조합과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에서 할인분양으로 감소한 시공사 수입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별도 정산 없이 시공사 손실로 귀속되면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계약 조건과 권리·의무의 귀속 및 분양대금 정산절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할인분양으로 못 받은 공사비는 언제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계약에서 할인분양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최종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4 할인분양으로 줄어든 수입금액은 언제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계약에서 할인분양으로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건설용역 완료 시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뒤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5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과 분양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받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추가부담금과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이 무상지분을 초과해 공급받고 내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건설계약은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되 단서 해당 시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재건축 도급금액 변경 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해주는 대가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잔여아파트 및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미분양된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당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도급금액의 변경 가능 여부와 변경에 따른 시공사의 손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변경 가능 여부는 국세청 회신 사안이 아니며 가격 차액은 실제 분양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실제 분양가액과 이미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 사이에 차액이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

7 조합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급 급여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하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자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조합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 또는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특례는 어떻게 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6.30. 이전 인가 후 2003.7.1. 이후 법인 등기한 조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건축조합의 수익인식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신축판매의 수익인식방법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바꿀 수 없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철거한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아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을 전제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낸 법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재건축조합을 합쳐 새 조합으로 변경한 경우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기존 조합이 아니라 다시 설립인가를 받은 새로운 재건축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하고 명칭을 변경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269, 2003.07.05.가 제시됐다.

16 명칭이 바뀐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영리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법인 등기 후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법인 성격을 물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조건은 적용 법률의 변경, 법인 등기 및 조합명 변경이다.

18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설립 전후 손익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조합원 분양은 출자금의 현물 반환으로서 출자 감소에 해당한다. 설립 전 손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설립 후 손익은 법인세로 신고하되 예외적으로 조합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을 때 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당사자의 법인 해당 여부와 용역 제공·대물변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 예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예정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차액 상당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건설용역 완료 시 미분양 상가 등의 예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다.

21 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이자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재건축조합의 전세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부담한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 상당액에는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재건축기간의 전세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법인이 이자를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 법인이 대신 낸 조합원 이주비 이자는 공사원가인가?
조합원의 이주비를 당해 조합원의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동 이자상당액은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 명의 이주비 차입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 관련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공동사업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3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일반분양 대응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법인등기 말소 후 조합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직권말소된 경우에 직권말소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됨
법인세비송사건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전후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를, 그 이후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재건축조합 운영비 무상지원은 접대비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재건축조합 운영비를 무상지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계약 상대방인 개인사업자 재건축조합이 부담할 운영비이다.

26 공사비 연체료와 할인료를 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조합원에게 공사대금 납부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상당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비의 연체료와 조기납부 할인료를 계산서 공급가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체료 수입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건설업체가 조합원에게서 공사비를 직접 받는 계약에서 지급 지연이나 조기 납부가 발생한 경우다.

27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와 분양수익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신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하는 것이고, 조합원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시 수익인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및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신고 개시와 일반분양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는 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하며 일반분양 손익은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도래한 기준일에 귀속된다. 대금청산일·등기일·선행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비교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28 시공사가 대신 낸 대출이자는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입에 필요한 경비 및 재건축기간동안의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 등은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재건축기간의 조합원 대출이자 등을 부담할 때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공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과 차입 경비는 재건축 관련 공사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명의로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 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조합 대신 지급한 비용의 공사원가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 부담액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30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는 공사원가인가?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대신 지급한 재건축조합 사업비를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은 건설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이 부담할 사업비이므로 조합에서 회수해야 할 채권에 해당한다.

31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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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의 법인 등기 여부에 따른 적용 세목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미등기 조합은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법인 등기 조합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에는 조합의 법인격 유무와 실제 사업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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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