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2. 최신 회답2003.09.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법인으로 등기하고 명칭을 변경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269, 2003.07.05.가 제시됐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이46012-11694

법인으로 등기하고 명칭을 변경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269, 2003.07.05.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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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이46012-11269

재건축조합이 법인 등기 후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법인 성격을 물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조건은 적용 법률의 변경, 법인 등기 및 조합명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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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3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설립 전후 손익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조합원 분양은 출자금의 현물 반환으로서 출자 감소에 해당한다. 설립 전 손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설립 후 손익은 법인세로 신고하되 예외적으로 조합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