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건축조합 운영비 무상지원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 운영비 무상지원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와 관련해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건설법인이 재건축조합 운영비를 무상지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계약 상대방인 개인사업자 재건축조합이 부담할 운영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계약한다. 조합이 부담해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무상지원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6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9 (<time datetime="1997-09-25">1997.09.25</time> 회신), "재건축조합 운영비 무상지원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18)
원 제목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를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