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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수익인식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바꿀 수 없다.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신축판매의 수익인식방법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바꿀 수 없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였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 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신축판매의 수익인식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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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8 (<time datetime="2005-12-27">2005.12.27</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수익인식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41)
- 원 제목
- 재건축조합 수익인식변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