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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대신 낸 대출이자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공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과 차입 경비는 재건축 관련 공사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시공사가 재건축기간의 조합원 대출이자 등을 부담할 때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공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과 차입 경비는 재건축 관련 공사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명의로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명의로 재건축기간 등의 전세자금을 차입하게 한다. 법인은 차입 경비와 재건축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입에 필요한 경비 및 재건축기간동안의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 등은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의 재건축 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기간등의 전세자금을 당해 조합원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에 필요한 경비 및 재건축기간동안의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등은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간 동안 조합원 명의 대출금의 이자와 차입 경비를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 처리 방법.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의 재건축 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기간등의 전세자금을 당해 조합원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에 필요한 경비 및 재건축기간동안의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등은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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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5 (<time datetime="1994-06-29">1994.06.29</time> 회신), "시공사가 대신 낸 대출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48)
- 원 제목
- 건설기간동안 대출금의 이자를 시공회사가 대신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