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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도급금액 변경 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가능 여부는 국세청 회신 사안이 아니며 가격 차액은 실제 분양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재건축 도급금액의 변경 가능 여부와 변경에 따른 시공사의 손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변경 가능 여부는 국세청 회신 사안이 아니며 가격 차액은 실제 분양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실제 분양가액과 이미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 사이에 차액이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공사는 지분제 형식으로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건설용역 완료 시점에 미분양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실제 분양가액과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해주는 대가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잔여아파트 및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미분양된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시공사가 지분제형식을 통해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도급금액 변경가능 여부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며,
(질의
2) 도급금액 변경이 가능하여 변경할 경우 시공사 손익인식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9(2001.01.29)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시공사가 지분제 형식으로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도급금액 변경 가능 여부
2.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시공사의 손익 인식
회답
1. 도급금액 변경 가능 여부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다.
2. 손익 인식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법인46012-219(2001.01.29)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9 실시계획 고시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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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45 (<time datetime="2008-11-04">2008.11.04</time> 회신), "재건축 도급금액 변경 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61)
- 원 제목
- 시공사의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금액 변경가능여부 및 손익인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