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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액 상당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분양예정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차액 상당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건설용역 완료 시 미분양 상가 등의 예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법인은 재건축아파트 신축 대가로 잔여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 수입금액을 받기로 했다. 건설용역 완료 시 미분양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했다. 이후 실제 분양가액과 예정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해주는 대가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잔여 아파트 및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미분양된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실제 분양가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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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 (<time datetime="2001-01-29">2001.01.29</time> 회신), "예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99)
- 원 제목
- 당초 분양가액과 익금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