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등기 말소 후 조합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등기 말소 후 조합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를, 그 이후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전후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를, 그 이후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비송사건절차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01 → 현재 시행본 2025.01.31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기의 직권말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7조(등기의 직권말소)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7조 삭제 <2007.7.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직권말소된 경우에 직권말소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권말소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 전후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직권말소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0 (<time datetime="1998-09-07">1998.09.07</time> 회신), "법인등기 말소 후 조합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24)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