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법인으로 등기하고 명칭을 변경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269, 2003.07.05.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조합명을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269(2003.07.0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이46012-11269, 2003.07.05.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등기하고 조합명을 변경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269(2003.07.05.)의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94 (<time datetime="2003-09-24">2003.09.24</time> 회신),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50)
원 제목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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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