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과 분양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08회신일 2010.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과 분양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7

조합원이 무상지분을 초과해 공급받고 내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추가부담금과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이 무상지분을 초과해 공급받고 내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건설계약은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되 단서 해당 시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고 추가부담금을 받는다. 조합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분양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받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받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2. 동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의 추가부담금, 공통손금 및 장기 건설계약의 수익 인식 방법.

회답

1. 조합원에게 자기지분인 무상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받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합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2항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산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8 (2010.07.27 회신),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과 분양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29)
원 제목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의 수익인식 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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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