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이 법인 등기 후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법인 성격을 물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조건은 적용 법률의 변경, 법인 등기 및 조합명 변경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등기하고 조합명을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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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69 (<time datetime="2003-07-05">2003.07.05</time> 회신),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46)
원 제목
재건축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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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