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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연체료와 할인료를 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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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비 연체료와 할인료를 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체료 수입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재건축 공사비의 연체료와 조기납부 할인료를 계산서 공급가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체료 수입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건설업체가 조합원에게서 공사비를 직접 받는 계약에서 지급 지연이나 조기 납부가 발생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가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에게서 공사비를 직접 수령한다. 조합원이 중도금 지급을 늦추면 연체료를 받고 조기에 납부하면 대금 일부를 할인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조합원에게 공사대금 납부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상당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재건축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비를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면서 조합원이 중도금 등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고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 연체료로 수입하는 금액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할인료상당액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 공사비의 지급 지연 연체료와 조기납부 할인료를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반영하는 방법.

회답

연체료로 수입하는 금액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할인료 상당액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7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회신), "공사비 연체료와 할인료를 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06)
원 제목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 관련 연체료, 할인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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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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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