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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분양으로 못 받은 공사비는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최종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지분제 공사계약에서 할인분양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최종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공사는 재건축조합과 지분제계약을 맺고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금액에서 사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으로 받기로 했다. 용역 완료 시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했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해 실제 수입금액과 차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공사”)이 재건축조합과 지분제계약을 맺어 공사도급금액(수입금액)을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의 사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분제계약에 따라 건설용역 완료 시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뒤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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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21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할인분양으로 못 받은 공사비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14)
- 원 제목
-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에 있어 분양대금 감소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시공사 공사비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