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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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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조합원 분양은 출자금의 현물 반환으로서 출자 감소에 해당한다.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설립 전후 손익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조합원 분양은 출자금의 현물 반환으로서 출자 감소에 해당한다. 설립 전 손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설립 후 손익은 법인세로 신고하되 예외적으로 조합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했다. 이후 조합명이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영리법인인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출자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4)의 경우 조합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인 설립등기일전에 생긴 손익은 재건축조합의 소득세로, 설립등기일 이후에 생긴 손익은 조합의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이 설립등기일전에 생긴 손익을 조합으로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조합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의 영리·비영리 구분, 조합원 분양 및 설립 전후 손익 처리.
회답
1. 법인으로 등기하고 명칭을 변경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이다.
2. 조합원 분양은 출자금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출자의 감소에 해당한다.
3. 설립등기일 전 손익은 재건축조합의 소득세로, 이후 손익은 조합의 법인세로 신고한다. 다만 설립 전 손익을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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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3 (2003.07.03 회신),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54)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의 영리・비영리 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