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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신 낸 조합원 이주비 이자는 공사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 관련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법인이 조합원 명의 이주비 차입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 관련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공동사업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법인이 재건축아파트 공사수주를 위해 조합원의 이주비를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했다. 법인은 이자를 대신 부담하고 그 금액을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재건축조합과 약정했다.
질의요지
조합원의 이주비를 당해 조합원의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동 이자상당액은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아파트 공사수주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이주비를 당해 조합원의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동 이자상당액은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설법인이 조합원 명의의 이주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세법상 처리.
2. 공동사업 관련 처리.
회답
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 관련 공사원가로 계상합니다.
2.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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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6 (<time datetime="1999-09-10">1999.09.10</time> 회신), "법인이 대신 낸 조합원 이주비 이자는 공사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17)
- 원 제목
- 이주비를 알선해주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자비용의 세법상 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