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와 분양수익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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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와 분양수익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신고는 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하며 일반분양 손익은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도래한 기준일에 귀속된다.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신고 개시와 일반분양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는 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하며 일반분양 손익은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도래한 기준일에 귀속된다. 대금청산일·등기일·선행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비교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관할세무서장의 법인 승인을 받았다. 조합원분양이 아닌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신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하는 것이고, 조합원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시 수익인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및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신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하는 주택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중 먼저 도래한 날(그 대금을 청산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할세무서장의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시기

2.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일반분양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회답

1.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니다.

2. 신축 판매하는 주택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그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1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와 분양수익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63)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시기 및 일반분양의 수익인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