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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콘도는 임대차계약 재산에 해당하나?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가 임대차계약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와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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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같은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법정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비교하며 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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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반환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면 임대차계약 당사자 구성과 관계없이 그 귀속에 따른다. 반환채무의 구체적 귀속은 실제 계약 내용과 계약 이행사실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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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상속재산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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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된 상속 부동산도 물납할 수 있나? 부동산(기계장치등 제외)의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 - 200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는 공장을 기계장치와 함께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요건을 충족해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기계장치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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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나? 어머니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서류(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인수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면 채무를 차감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등으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임대차 재산과 고정 관리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증세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임대료 범위를 묻는다. 임대료·보증금 환산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고정 관리비 중 임차자가 실제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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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된 상속재산의 보증금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 등은 양쪽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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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나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임대보증금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은 양쪽에 함께 귀속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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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액 산정을 물었다.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와 평가특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각 규정에 따른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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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임대차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귀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이 다른 임대재산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보증금 채무는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과 변제의무의 귀속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공동 임대인 사이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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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에서 빼는가?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다
상속증여세 - 199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에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에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 받은 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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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의 인수채무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차감 대상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며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토지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 비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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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
상속증여세 - 199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평가액 비율을 쓰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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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를 해지하고 직접 경작하면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4~7번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증여일부터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인 농지를 증여받아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을 갖추고 증여일부터 직접 영농하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4~7번 농지의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는 것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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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이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임대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세권 등기 재산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 등과 전세금·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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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나누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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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해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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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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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
상속증여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며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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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 토지도 임대재산으로 평가하나?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상속증여세 - 199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수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운영할 때 그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해당 토지는 사업자등록 후 건물 임차인 등에게 주차비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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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등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있는 재산이 물납신청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하고 임대차가 해지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과 잔여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재산을 인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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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임대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 규정 적용 시 건물과 그 부수 토지 중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고 나머지 토지는 별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아니한
상속증여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수토지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사업에 쓰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체결되지 않은 토지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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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신청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따르며 임대차계약을 말소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신청과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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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나?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상속증여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비변상적 관리비는 제외하되 고정 관리비 중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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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나누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 평가 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에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임대 부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지상권은 설정한 자의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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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귀속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와 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을 각자의 건축비에 충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쓰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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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와 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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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의 건물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인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은 소유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공동 임대차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 귀속분은 건물 소유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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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가액비율은 시가 또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법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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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가 미구분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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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할 때 차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한다. 토지와 건물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각의 시가 비율에 따라 평가액과 채무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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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재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차감하지만 증여자가 보관한 보증금을 함께 인도하면 그렇지 않다. 보증금 인도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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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와 자 소유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로 안분하고, 구분되면 실제 귀속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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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전세금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재체결과 전세보증금 사용 경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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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 평가와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와 임대보증금 인수 시 채무 차감 여부를 묻는다. 임대재산은 시가 등과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채무는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자가 보관하던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별도 현금증여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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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과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9.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 재산과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초과 보유 주식은 비상장주식 규정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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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재산과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인 토지·건물의 평가액 안분과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처리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수증자가 건물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현금 증여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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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의 전대계약도 포함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시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전대계약도 임대차계약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재산을 다시 전대하면서 체결한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상 임대차계약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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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등이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
상속증여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월 임대료의 연 환산액을 정해진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 등이 같아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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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 등이 같은 때에는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월임대료 8백만원 × 12월) / 0.1 + 1억 2천만원(임대보증금)
상속증여세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가 같다면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은 제1안의 구체적인 계산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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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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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건물귀속분을 공제한다.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고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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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 중 토지 일부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증여 토지 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 채무를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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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재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관한 평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있는 재산에 적용한다. 판정 시점은 상속개시일이며 그날 계약기간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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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을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표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에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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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
상속증여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