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2. 최신 회답1998.09.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9.17
해당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9.17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80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1.31 · 미확인 · 재산01254-308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완성한 증여 목적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소득1264-2195, 1982.07.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