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2. 최신 회답1998.09.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9.17

해당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9.17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80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5.01.31 · 미확인 · 재산01254-308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완성한 증여 목적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소득1264-2195, 1982.07.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