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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콘도는 임대차계약 재산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가 임대차계약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와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콘도미니엄 운영 법인이 입회보증금을 받고 회원제 콘도미니엄을 분양했다. 평가 대상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이다.
질의요지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이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같은조 제7항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미니엄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인지 여부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해당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같은 조 제7항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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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0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회원제 콘도는 임대차계약 재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11)
- 원 제목
-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 안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