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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재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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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있는 재산에 적용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관한 평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있는 재산에 적용한다. 판정 시점은 상속개시일이며 그날 계약기간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호의2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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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48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임대차계약 재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52)
- 원 제목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