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차 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차 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와 평가특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액 산정을 물었다.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와 평가특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각 규정에 따른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賃貸保證金을 받고 賃貸한 財産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그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당해 재산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 당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같은조 제7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52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회신), "임대차 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64)
원 제목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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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