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의 전대계약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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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의 전대계약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이 해당 재산을 다시 전대하면서 체결한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전대계약도 임대차계약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재산을 다시 전대하면서 체결한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상 임대차계약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어 재산 일부를 다시 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시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차계약」에는 그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 전대부분에 대한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임차인의 전대계약이 임대차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를 적용할 때,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 부분의 전대계약은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5 (<time datetime="1997-08-04">1997.08.04</time> 회신),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의 전대계약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37)
원 제목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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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