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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된 상속 부동산도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요건을 충족해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임대에 쓰는 공장을 기계장치와 함께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요건을 충족해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기계장치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재산 중 임대에 사용되는 공장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다. 상속인은 공장과 기계장치의 물납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동산(기계장치등 제외)의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기계장치 등 제외)의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물납을 신청할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공장을 기계장치와 함께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가.
회답
· 부동산은 그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기계장치 등은 제외한다.
· 물납 대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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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59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임대차계약된 상속 부동산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91)
- 원 제목
- 임대에 공하는 공장을 기계장치 포함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