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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 토지도 임대재산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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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건물 부수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운영할 때 그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해당 토지는 사업자등록 후 건물 임차인 등에게 주차비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과 부수토지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부수토지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건물 임차인 등으로부터 주차비를 받고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받는 경우 그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받는 경우 그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부수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받는 경우 그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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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3 (<time datetime="1999-01-18">1999.01.18</time> 회신), "주차장 사용 토지도 임대재산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41)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