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 전세금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76회신일 1997.12.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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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8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재체결과 전세보증금 사용 경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해당 부동산에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증여자가 보증금을 반환하고 수증자가 임차인과 다시 계약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수증자가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증여자의 보증금 반환, 수증자의 임대차계약 재체결 및 보증금의 증여세 납부 사용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76 (1997.12.08 회신), "증여 부동산 전세금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39)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공제대상 채무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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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