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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임대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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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체결되지 않은 토지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건물 부수토지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사업에 쓰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체결되지 않은 토지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나머지 토지는 별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 규정 적용 시 건물과 그 부수 토지 중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고 나머지 토지는 별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는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할때 건물과 그 부수 토지중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는 별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는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 토지를 별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할때 건물과 그 부수 토지중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는 별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는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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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57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일부만 임대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97)
- 원 제목
- 토지 중 일부는 임대차, 일부는 별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 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