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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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는가?
유상증자 밑 유상감자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무상증자나 무상감자가 있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고가 유상증자로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도 과세되나요?
법인의 신주 발행시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증자에서 신주 인수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가?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의 모집방식 유상증자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 묻는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3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55 같은 해 여러 번 증자하면 증자 전 주가는 언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같은 연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할 때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한다. 각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6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비주주가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하여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대상 신주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증자 후 주식평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안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후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재산46014-44에 맡겼다.

58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법인의 유상증자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 및 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와 과세요건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0 유상증자 후 상장 이익에 영리법인 증여세가 붙나?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상증자 참여 후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1 유상증자 전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감자를 한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환산주식수에 의하나, 유상증자의 경우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무상증자·무상감자 전 주식수는 환산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가장납입 신주를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대금이 가장납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한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명의자에게 배정된 신주도 증여의제되나?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에게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한 경우의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식과 신주 모두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미등록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65 동일 조건의 세 차례 증자는 합산 계산하나?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증자시마다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2,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증자한 내용 전체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일 사이 동일 조건으로 세 차례 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증자 시마다 계산하지만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증자금액이 확정되고 각 회차의 신주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발행한 신주도 과세되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시가(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가공불입된 유상증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유상증자시 납입한 증자대금이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유상증자 때 가공불입된 증자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공불입으로 확인되어 유상증자가 원인무효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68 다른 주주가 대신 낸 주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에 본인이 불입할 주금납입액을 다른 주주가 대신하여 불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다른 주주가 본인의 주금납입액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대신 불입한 주금납입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다른 주주가 불입했다는 사실이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69 상속 전후 6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주임원이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납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액은 다른 주주들이 특정 주주에게서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금전소비대차이거나 가공 불입으로 증자가 원인무효이면 예외이다.

71 균등배정분을 초과한 신주 출자금도 조사특례 대상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균등배정 가능 수량을 초과해 받은 신주의 출자금에도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에 상당하는 출자금에도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된다. 유상증자에서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 수를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72 차명주식 명의전환 특례는 신주에도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과 유상증자 신주에 증여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할 때 적용되나,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73 차명주식 환원과 신주대금 납입은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차명주식 실명전환 및 신주인수대금 대납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소유자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내면 금전증여로 본다. 금전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는 최초 실질소유자와 유상증자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해도 실명전환특례 적용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6 세 차례 증자의 증여의제금액은 합산하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 2, 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1, 2, 3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일 사이 세 차례 실시한 증자의 증여의제금액을 각각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증자 때마다 계산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유상증자라면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증자금액이 확정되고 각 회차의 신주 인수가액 등 발행요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7 유상증자 주식의 5% 초과 계산일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 중 5% 초과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에 사용한 재산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계산 기준일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78 종교사업의 헌금으로 증자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 초과 주식을 가진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와 종교사업의 헌금 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된 시점부터 예외가 적용된다.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을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예외에 포함된다.

79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주식을 더 취득하면 과세되는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기준을 초과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종교사업의 헌금 취득에는 예외가 있다. 예외는 주식·출자지분 출연을 제외한 헌금으로 취득하고 1995.01.01 이후 결정하는 경우이다.

80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전 3월간의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과세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전 3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유상증자 신주의 초과 매입시점은 언제인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매입시점은 납기일의 다음날인 1994.01.15.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할 때 초과 매입시점을 묻는다. 초과 매입시점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1994년 1월 15일이다. 신주발행의 효력과 주주의 권리·의무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82 증자대금을 증여받거나 빌리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한 사실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정받은 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받거나 차용해 납입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현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과세하지만 차용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3 5% 초과 공익사업의 유상증자 주식은 과세되나?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 소유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5%를 초과 소유하고 1994년 1월 1일 이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5% 초과 주식 취득 규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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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에 관한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 거래로 유상증자와 주식매입이 제시되었다.

85 미상장 신주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평가기준일 현재 미상장되어 시가가 없는 경우 미상장 신주식가액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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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와 상장법인의 미상장 신주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상장 신주는 정상 거래되는 같은 법인의 상장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빼서 평가한다. 배당차액은 액면가액, 직전기 배당률 및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일수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붙나?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있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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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근저당 토지와 반복 유상증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 혹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근저당 토지의 평가와 단기간 반복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계산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의제는 각 증자마다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령의 담보재산 평가규정과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유상증자 실권주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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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재배정하지 않은 실권주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증여의제는 1993. 01. 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 증자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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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유상증자 대금을 타인에게 현금으로 받아 납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으로 해당 현금을 납입한 경우이다.

90 유사 상장법인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 주식 평가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그 전부를 평가대상 법인에 포함하여 평균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가목 산식의 자기자본은 직전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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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사 상장법인, 자기자본, 당기순손익 및 신주발행일의 의미를 묻는다. 유사 상장법인이 둘 이상이면 전부 평균하고,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손익을 반영한 뒤 법인세를 차감하며 증자별 신주발행일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실권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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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실권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인수한 경우이다.

92 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자본비율이 늘면 증여인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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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 처리로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포기 주주와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3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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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4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포기는 증여로 보는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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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5 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자본비율이 늘면 과세되나?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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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6 신주인수권 실권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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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을 참고하도록 했다.

97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실권 처리는 과세되나?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은 재삼01254-963, 1990.05.30이다.

98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9 실권 처리로 지분이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해 특수관계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100 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지분이 늘면 과세되나?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의 실권 처리로 특수관계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